'레이저침술'과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할 경우 '레이저침술' 행위만 인정된다.또한 2차에만 인정되던 레미코트서방성캅셀(emedastine)은 약가인하로 인해 1차로 인정되고, 알레지온정(epinastine)은 그대로 2차로 투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지침 1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는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침전기자극술과 레이저침술을 동시에 시술할 때에도 레이저침술만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또한 레미코트서방성캅셀과 알레지온정은 모두 2차로 투여하는 것만 인정했는데, 레미코트서방성캅셀의 약가가 인하돼 알레지온정만 2차로 투여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변경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레이저침술의 경우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알레지온정 인정기준 변경은 레미코트서방성캅셀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