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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구 허용 대상서 중의사 제외
경제 특구 허용 대상서 중의사 제외
내국인 진료시 5년 징역 등 엄격 규제
정규 교육과정서 필수과목이수 의무화 복지부, 외국면허자 활동기준(안) 마련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설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등에 관한 관련 규정 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에서 근무 할 대상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며, 한의사 및 중의사는 제외된다.
또한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및 약국에서의 진료대상은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관련위원회를 통해 마련 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면허자 활동기준(안)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외국면허자 활동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준(안)에 의하면 경제특구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활동 할 수 있는 대상 직종은 외국 의사, 치과의사, 약사면허 소지자에 한하며, 한의사 및 중의사 등 세계 보편적인 면허가 아닌 경우와 보조인력, 특정분야만 의료행위가 허용된 의사, 그리고 약사보조원 등은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외국 면허자의 활동 기준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 최소 6년 이상, 약사는 최소 4년 이상 정규 교육기관에서 규정된 학제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우리나라의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토록 하고 있다.
면허와 관련해서도 정부 및 정부 각 법령에 의해 위탁한 기관의 발급된 면허에 한하며, 면허 취득후 의료문제로 기소되거나 행정처분, 징계, 처벌 등이 없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면허자 활동기준(안)'을 골자로 최종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을 확정 지를 예정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