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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10월부터 보험약 980품목 약가 인하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약 980개품목이 인하된다.
그러나 176개품목은 원가보전대상의약품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차관)는 20일 오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사후관리에 의한 상한금액인하대상 980개 품목을 비롯한 총 1,292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업소 자진인하품목 11품목과 품목간 함량별 상한금액조정 121품목, 원가보전대상 의약품의 상한금액인상 176품목, 조정신청 1품목, 생물학적동등성입증품목의 상한금액조정 3품목 등 모두 1,292품목의 금액이 조정되며, 급여여부조정 1품목까지 합쳐 총 1,293품목의 급여내용변동이 뒤따르게 됐다.
또한 166품목의 결정신청약제에 대한 결정에서 급여대상은 159품목, 비급여는 7품목으로 심의·의결됐다.
이 중 급여품목인 카피약(159품목) 산정기준별 상한금액 검토내역은 80%이하가 42, 최저가 18, 최저가의 90%이하 45, 함량비교가 18, 제형비교가 1, 복합제 5, 자사동일가 24, 종전가 3, 업소요구가 1, 전문평가위별도산정 2품목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한국얀센 스포라녹스주의 상한금액이 약제전문평가위로부터 11만9,582원으로 심의했으나 인쇄착오로 심의위에서 10만3,928로 심의·의결돼 이를 전문평가위 금액으로 정정 고시했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