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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형외과 등 부가세 면세대상서 제외
작성일 2003/08/2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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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메디게이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성형외과 등 부가세 면세대상서 제외


국민기초생활과 관련 적은 의료서비스 대상...2005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던 성형외과 등 의료서비스가 2005년부터 면세 대상 에서 제외돼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청와대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과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오던 성형외과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과 관련이 적은 의료서비스 등을 면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면세 제외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이 적은 의료서비스'의 범위에 상당한 범위의 의료행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상정, 2005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진료행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는 ▲영리목적의 성인학원 수강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탤런트와 가수 등 자유직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문 책 잡지 등 인쇄물과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도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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