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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부담상한제, 중증환자 10만명에 혜택"
작성일 2003/08/26
내용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중증환자 10만명에 혜택"


유시민 의원 "건강보험 0.6%만 지출하면 즉시 가능"

건강보험 재정의 0.6%만 지출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한제를 실시하면 내년부터 당장 10만명 이상의 중증환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4년도 예상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0.6%인 1163억원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사용하면 연간 3백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10만3166명의 중증환자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유 의원은 또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본인부담상한 규정이 없어 암이나 신부전증 등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중증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해동안 천만원 이상 진료비를 부담한 환자는 9만5319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환자가족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고, 정부도 시행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유 의원이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제도 시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일산병원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경영수지 분석자료에 따르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중 MRI, 초음파 진단료, 식대, 지정진료비 등 4개 항목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도입된다해도 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급여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유시민 의원은 "막대한 의료비에 따른 환자부담을 줄이고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연내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비급여 항목 중 그 비중이 큰 것들부터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지만 이럴 경우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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