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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국회, 21일 의료법개정안 5개 심사
작성일 2003/11/1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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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일 의료법개정안 5개 심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검토 후 상임위 상정
전문병원제도 신설‧환자 진료기록 공개 등 포함
장관 업무 중 일부 의료인단체중앙회 위임 검토

오는 21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법개정과 관련된 법률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계류 중인 벌률안(청원안 포함) 31개를 지난 12일부터 검토 중에 있으며, 이중 의료법개정법률(청원‧의원발의 포함 5개)안을 오는 21일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토되는 법률안은 모두 5개로 김명섭, 임인배, 최선영, 이원형(청원 2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우선 최선영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료할인, 교통편의 등 의료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명섭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특정 전문과목 또는 특정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전문병원제도를 신설해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전문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임인배 의원은 ‘환자나 그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끝으로 이원형 의원은 의협에서 청원한 법률안을 포함, 2개의 청원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의협 청원안은 ‘의료인단체중앙회의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의료계의 민간 자율성 확보’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나머지 청원은 의료용방사선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의협에서 청원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 등의 경우 의료인단체중앙회(의협)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의료인단체중앙회에 위임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청원안에서 의료인단체중앙회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둠으로써 전문분야인 의료윤리나 의료기술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 집단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5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전문병원제도 신설과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7일 이내 교부, 의료용방사선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농업인에게 의료지원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개정법률안은 도시영세민, 어업인 등 기타 사회적 빈곤층과의 형평성문제가 예상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또한 이원형 의원이 소개한(의협 청원안)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복지부장관 등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오는 2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5개 법률안을 검토하고, 어떠한 벌률안을 상임위에 상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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