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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비방글 환자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작성일 2003/08/1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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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인터넷 비방글 환자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법원, 환자의견 묻지않고 시술한 의사도 위자료 지급

인터넷 상에서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 차례 올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

또 환자에게 의견을 묻지않고 시술한 의사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40단독 이혁 판사는 8일 라식수술 도중 환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시술한 의사와 이를 인터넷을 통해 비방한 환자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서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안과의사 박모(48)씨가 지난 2001년 11월 이모(24)씨의 라식수술을 하다가 이씨의 눈이 작아 각막절삭기가 잘 들어가지 않자 환자에게 묻지 않고 양쪽 눈꼬리를 조금씩 가위로 자른 데서 비롯됐다.

라식수술 후 이씨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의사 박씨의 설명과 달리 1년이 지나도 눈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자 인터넷상의 '안티라식' 카페와 안과의사협회 게시판 등에 박씨의 실명과 함께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결국 이들의 다툼은 이씨가 박씨를 상대로 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낸데 이어 박씨도 5천만원 맞소송을 내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이날 판결에서 이혁 판사는 "이씨가 올린 글은 다른 라식환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박씨에게 고통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 박씨는 환자의 자기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 데 대해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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