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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DRG 종별가산율 4~8%인상 추진
작성일 2003/08/1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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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의료급여 DRG 종별가산율 4~8%인상 추진


복지부, 건강보험과 동일 적용 검토…식대 현행틀 유지

정부가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DRG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가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올해안에 건강보험 7개질병군에 대해 DRG를 당연적용하면 의료급여도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이라며 "의료급여 DRG 시행에 대비해 현행 종별가산율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DRG 적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중증도가 높아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급여에 대한 종별가산율은 의원이 11%, 병원이 15%, 종합병원이 18%,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2%다.

반면 건강보험 종별가산율은 의원이 15%, 병원이 20%, 종합병원이 25%,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0%다.

따라서 의료급여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4~8% 수가가 높아지게 된다.

지난 200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급여 DRG 지불제도 도입연구(책임연구 서창진·강길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환자 분류상 중증도 0은 의료급여 84%, 건강보험 95.2%였지만 중증도 1은 의료급여 13.7%, 건강보험 5.1%, 중증도 2는 의료급여 2.3%, 건강보험 0.7%를 차지해 중증도가 높을수록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높았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DRG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높여도 실제 해당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대해 DRG를 적용하더라도 식대의 경우 DRG 수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술 따라 금식기간이 달라 DRG 수가에 식대를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식대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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