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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데일리메디]"보건소, 65세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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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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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건소, 65세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정당" 복지부, "보건소 수가는 지자체 자율"…의료계 반발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10일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 65세이상 노인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진료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소 수가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행위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 확연하다"라며 "특히 보건소의 진료행위에는 한계가 있는 데 이를 불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지역 보건소들이 65세이상 노인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해당지역의 민간 병의원들이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의사회는 도내 6개군에서 노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서 노인들이 보건소만 이용, 민간 병의원은 폐업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보건소의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행위가 적법한 지 여부를 묻는 행정해석을 9일 복지부에 의뢰한 상태다.도의사회는 의뢰서에서 "보건소의 기능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예방사업이라 생각한다. 보건소의 이러한 진료형태는 수진율을 증가시켜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뿐만아니라 노인환자분들을 보건소로 유인 민간 의료기관들의 경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이와관련 도의사회 김영대 사무국장은 "이러한 행위가 적법하다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자치단체장이 선심행정에 사용하므로 직권남용 또는 공금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적법하고, 민간 병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위법이라면 법 형평성에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며 "보건소가 영리목적이 아닌 노인들을 위한 자치단체의 고유정책이라면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말고, 자치단체의 순수 예산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법 제25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등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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