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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지부, 신의료기술 조정신청 결과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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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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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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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의료기술 조정신청 결과 밝혀
179개 항목 기적용 판정, 보완자료 미비는 재신청 가능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179개 항목에 대해 인정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의료행위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서 검토한 결과 179개 항목이 이미 급여 및 비급여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식품안정청의 허가가 없거나 보완자료가 미비한 장비, 재료, 약제 등에 대해서는 결정신청을 반려했다.
반려항목은 첨부자료를 완비해 재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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