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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의료계, 감염성폐기물 대책 마련 분주
작성일 2004/07/0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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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감염성폐기물 대책 마련 분주

명칭변경ㆍ재분류 내용 담은 법개정 주장
공청회 개최 및 의원입법 청원 다각적 노력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는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변경하고, 감염성폐기물을 재분류해야 한다며 의원입법 청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치협, 한의사협, 조산사협 등은 24일 대책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공포할 예정인 법안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감염성폐기물 명칭을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감염성폐기물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의견을 모았다.또한 수거ㆍ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의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비용이 지불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많아 의료인 및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에서는 또 지난 7일 의협 김재정 협회장과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의료폐기물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명칭 변경 및 재분류 작업을 진행키고 했으나 환경부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따라서 대책위는 장관면담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재 요청키로 함은 물론 지난 21일 제출한 관련단체 공동의견서에 대한 답변도 재확인키로 했다.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염성폐기물 제도개선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대외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책회의에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법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모으는 한편, 의원입법청원도 별도로 추진키로 합의했다.한편, 대책회의는 의학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감염성폐기물은 5%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성폐기물 중 95%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일반의료폐기물이 감염성폐기물로 잘못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현재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폐기물 내에 일반의료폐기물과 감염폐기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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