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괘씸죄 이유 복지부 실사 요청 중지돼야
의협, 공단 부당행위 중지 및 업무개선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화 등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는 환자의 기억력을 감안해 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수진내역은 조회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공단이 자료제출 요청 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양기관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해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수진자 조회는 환자의 불확실한 기억력에 근거하고 있고, 환자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상실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화 등을 이용한 수진자 조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서면조회의 경우도 환자의 기억력을 감안할 경우 3개월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수진내역을 조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의협은 공단의 건강보험 자료요청은 허위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자료 요청시에도 요양기관과 공단직원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서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자료제출은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단직원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과도한 자료요청을 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등 각종 진료지표에서 하위그룹에 속하는 의료기관까지 괘씸죄를 적용해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장된 권한을 일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의료계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실사요청하는 행위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