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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 “국민‧의료공급자 배제됐다”
작성일 2004/09/0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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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공급자 배제됐다”

[인터뷰] 신창록 보험이사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해 의협은 비현실적인 정책들이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의협은 최근 자체적으로 '건강보험의 틀'을 개편하기 위한 정책보고서를 마무리 한 상태여서 건보발위 보고서에 대해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신창록 보험이사를 통해 건보발위 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건보발위 보고서가 공단 기능 강화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시기적으로 정부든 의협이든 현행 건강보험의 틀이 개편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그러나 건보발위는 복지부장관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를 공단에서 받았다. 최종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공단 입장에서만 건강보험 발전방향이 고민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공단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둘 다이다. 공단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건강보험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업무를 하겠다고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이 잡혀 있지 않고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실사권과는 다른 의미에서 현지확인 업무를 공단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어떤 입장인가?
보고서에는 현지확인은 행정처분이 없는 것이므로 공단이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급여환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사권과 다를 것이 없다.오히려 의료기관이 소신진료를 못하게 할까 우려된다.

▲보고서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공단의 기능만 강조한 절름발이식 보고서이다.다시말해 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외에도 의료비를 통제하려는 정책제안들이 많은데, 이는 의료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모든 의료행위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국민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보장성 강화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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