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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의료기관회계기준안' 시행 앞두고 의견분분
국립대병원 "심의결과에 대한 신상필벌 적용"
사립대병원 "세법강화로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 외부감사 조항 삭제-제제조치 미흡 등 핵심사항 변질 복지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대상 적용
최근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회계준칙 준수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병원의 경영투명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복지부의 '의료기관회계기준안' 시행규칙이 이달말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종합병원의 재무제표 작성은 필수사항으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19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국회 법제처에 제출한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이 늦어도 이달말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종합병원의 재무제표 작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은 △회계기준 적용범위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규정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작성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의 수입은 기부금수입으로 계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등을 주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회계기준 적용대상인 약 137개 종합병원의 회계장부를 토대로 의료수가 계상시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인 불식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자원과 손덕수 사무관은 "현재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향후 병원들의 자율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006년까지 100병상 이상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을 바라보는 병원계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측은 "사립대병원의 경영성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는 하나 어쩌다 찾아오는 한철 감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기는 역부족"이라며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립대병원의 한 경리책임자는 "세법 강화로 인해 병원들의 경영지표는 정부에 공개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회계기준안 적용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더욱이 회계장부 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형 병원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와 관련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의료기관평가제도 시행방안 책임자)는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은 모든 평가항목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아직 평가항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회계준칙을 이행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는 복지부장관에게 결산서 제출시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첨부 조항이 삭제돼 있으며 회계준칙 위반시에도 계도위주의 제제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료기관 투명성'은 이미 상당부분 변질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