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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보건복지 예산안 발표 올해 대비 9.6% 증가(특별회계포함)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2004년 보건복지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 차상위계층 중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도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 인하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지원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과 치매병원이 각각 94개소, 9개소 신축되며, 지역 암센터 설치 및 무료 암 검진 항목 확대 등 예방보건사업과 공공보건의료가 확충된다.
특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이 전체 신생아로 확대된다.
한편, 2004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9조 2,569억원(특별회계 포함 9조,2569억원)으로 올해 8조 5,022억원 대비 8.9%(특별회계 포함 9.6%) 증가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서민계층과 취약계층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예산증가율(2.1%)을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보건복지분야에 배분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