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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 적극적 홍보 아쉬워
작성일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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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디지털청년의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 적극적 홍보 아쉬워


내년도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 사업비, 12억9,000만원으로 확대편성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이 못 받는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인 응급환자 대불제도는 소외 계층의 응급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지난 95년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24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한 병원은 지난해의 경우 전국의 병원 1000여 군데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불과 94곳, 10%가 되지 않는다.

또 올해 응급의료기금의 국고지원이 43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병원이 1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2년까지 응급의료기금이 영세하여 응급환자 의료비 대불사업 전개가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고지원이 434억원으로 확충됨에 따라 2004년에는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 기금사업비를 2002년도 실적치 5억7,000만원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려 병자처럼 신원파악이 안 되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은 처리하기 힘들다는 등의 의료기관의 불편사항과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복지부 고시안으로 제정, 오는 10월 1일 규재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홍보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고시안이 공포되는 10월 중 의료기관과 119구급대,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 대상으로 대불제도의 이용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의 대불실적은 6억9,700만원으로 작년 총 실적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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