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이루는 포인트닉스 :::
 
Home > 덴탈 > News Clip

 
제목 [의협]진단방사선과 58년 만에 [영상의학과] 개명
작성일 2003/11/14
내용

symbicort 160/4.5

symbicort
진단방사선과 58년 만에 [영상의학과] 개명

대한방사선의학회도 [대한영상의학회]로
'영상의학과로 불러주세요'

진단방사선과가 과명을 [영상의학과]로 바꿨다. 학회명칭도 대한방사선의학회에서 [대한영상의학회]로 개명했다.
대한방사선의학회(이사장 허 감인제대 교수)는 12일 10월 23~31일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과 명칭 변경에 관한 우편투표 결과 총 투표권자 1,817명 중 57.57%인 1,046명이 투표에 참여, 73.04%(764명)가 개명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26.58%(278명)는 개명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새로운 과 명칭에 대한 투표에서는 [영상의학과]가 45.70%(478명), [영상진료과]가 43.21%(452명)를 차지했다.
학회는 12일부터 지난 58년 동안 사용해 왔던 방사선과 및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대한방사선의학회를 [대한영상의학회]로 바꾼다고 공식 선언했다.
허 감 이사장은 "진단방사선과와 방사선과를 혼동함으로써 전문의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지적과 함께 방사선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며 "의대생들에게 비인기과로 인식돼 전문의 지원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여론이 이번 개명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허 이사장은 "이번 개명은 학회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려서 비인기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덧붙였다.
방사선의학회는 개명추진소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명칭 사용과 대외적인 홍보는 물론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의료법 개정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학회는 영문명칭은 종전대로 [Radiology]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으며,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방사선안전관리협회 등 방사선관리기관 및 단체의 명칭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1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따라 일반내과→내과, 일반외과→외과, 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 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 해부병리과→병리과, 임상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등 6개과의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의협]복지부 새 영수증 서식, 프린터에 안맞아 민원제기 중
[데일리메디]醫,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의무화 철회” 건의
COPYRIGHT(C) 2005 POINTNIX.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C동 25층
덴탈사업부
TEL : 1600-2369
메디칼사업부
TEL : 1600-1478
대표팩스
TEL : 02)839-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