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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약가계약제 도입 방식 놓고 의견 분분
작성일 200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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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계약제 도입 방식 놓고 의견 분분

필요성 제기되고 있으나 계약 방식‧내용 전무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갈등‧마찰 최소화 해야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지출 억제 방안의 하나로 ‘약가계약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약가계약제의 내용과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 약가계약제 도입과 관련 시민단체, 학계‧연구기관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반면, 공급자협회, 제약회사, 심사평가원은 도입 반대를 표명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김성옥 연구원은 “약가계약제 도입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가칭 ‘약가계약제 도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약절차와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가수준에 대한 입장 중 학계·연구기관 및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보험약가가 높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약가협상을 통한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제약회사는 약가계약제 도입으로 인한 약가인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사회적 마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연구원은 “공급자협회는 급여대상목록체계 도입과 동시에 약가협상을 할 경우 의약품 처방권에 주어지는 제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상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생산해 제약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활용해야 하며 ▲관련 법률사항을 개정해야 하고 ▲약가계약제 도입 시행으로 원래 목표했던 정책의 기대효과 달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협상 전문가를 양성해 수가계약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협상방식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또 “약가계약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일부 소규모 제약회사의 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약산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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