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김재정)은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이 발표한 '환자가 요구해야만 알권리 보장된다' 제하의 의원서비스 모니터링 조사 결과가 전체 의료계를 매도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자료 철회와 함께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 11일자로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발표한 '2003년 의원서비스 모니터 결과'란 자료는 "현행법을 위반하며 함정 조사를 통해 작성된 악의적 결과로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명백한 의사 죽이기"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의협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초기 감기환자에 대한 의원의 진료 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실제 환자가 아닌, 허위 환자를 교육시켜 함정 조사를 실시한 것은 현행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치졸하기 그지없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대다수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전을 2장 발행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선 처방전 발행매수에 집착하는 것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종 단계에서 환자가 실제 복용한 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정해준 서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서울시내 소재 100개 의원급을 대상으로 2003년 의원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자발적으로 처방전을 2장 발급한 의원은 11%에 불과했으나, 환자가 처방전 2매를 요구할 경우 2장를 발급한 의원은 67%로 증가했다'는 내용을 지난 11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