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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기획 - 조제위임제도 시행 4년…평가와 대안(5.끝)
작성일 2004/07/31
내용

ela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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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조제위임제도 시행 4년…평가와 대안(5.끝)


<글싣는 순서>
1.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다
2. 약사 무면허 의료행위 버젓이
3. 재정절감만 목적 국민건강 뒷전
4. 현장취재
5. 대안은 없나?

의사여! 깨어 있으라
“재평가 필수…국민 조제선택제도 돼야”

약사 불법행위 근절 관건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내 걸었던 정책목표는 '의ㆍ약사의 직능 전문화를 통한 보건의료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로 인한 의약서비스의 질 향상'이었다. 그러나 조제위임제도 시행 4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목표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에 걸친 파업을 접고 의료계가 조제위임제도를 수용한 주된 이유는 한 해 1억7천만건에 달하는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임의조제)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으리라는 것 때문이었다. 당시 의료계가 요구한 '완전 의약분업'의 핵심은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이다.
의사의 조제기능은 조제위임제도 시행과 동시에 진료실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법적ㆍ제도적으로 금지된 반면 의약품에다 한약까지 모두 약국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된 약사들은 합법적ㆍ불법적으로 진단ㆍ처방(임의조제)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문제는 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법을 통해 방지하거나 일일이 감시ㆍ단속할 수 없고, 약사 개인의 양심이나 준법의식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을 처방해 지어주는 오랜 투약 문화의 병폐는 조제위임제도 시행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결과 3,121건의 행정처분 중 약국이 2,501건으로 80%를 차지했으며, 2003년 한 해(9월 기준) 동안의 위반건수 647건 중 532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의원 근무의사의 88.9%가 약국의 불법진료 조제를 확인하거나 인지한 경험이 있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2003년)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5.7%라는 한국갤럽의 조사(2004년 2월)는 조제위임제도 시행 이후에도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약사법 벌칙조항 폐지해야
이러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사가 직접 약을 지어 주던 오랜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과 더불어 '약사들의 임의진단 및 처방에 의한 약의 조제 및 판매 행위'를 의료법(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처벌 수위가 미약한 약사법(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일)을 적용하도록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에 다름 아니다. 조제위임제도 시행 이후에도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약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의사들만 분업하냐?'는 불만이 의료계 전반에 확산되는 배경에는 조제위임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한 채 제도 시행에 협조하지 않는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불만, 약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보건당국에 대한 배신감,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으로 다루고 있는 공평치 못한 법 적용 등이 자리하고 있다. 조제위임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보건당국의 가시적인 노력과 불공평한 법률 조항의 개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의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불만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약사들의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불법적인 의약품 조제나 판매행위를 근절시키지 않고는 조제위임제도를 시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면죄부나 다름없는 약사법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객관적 재평가 필수
정부는 조제위임제도 시행 목적으로 △약물 오ㆍ남용과 약화사고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재정 절감효과 발생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기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절감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 등 진료행위 근절 △의약품 유통체계 개혁, 의약품 비리 근절, 환자 알 권리 보장 △의ㆍ약사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조제위임제도의 시행 목적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제위임제도 시행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약사에 의한 불법적인 임의조제와 약물 오ㆍ남용은 여전할 뿐 아니라 약화사고에 관한 약국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 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조제위임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조제위임제도 시행으로 인해 2000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약국 조제료등에 5조5,901억원이, 병의원 진료비로 1조2,183억원이, 교통비등 간접비로 2조3,193억원이 투입, 지난 4년 간 국민부담이 9조1,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제위임제도 4년 평가를 통해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의약분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현실과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4년 주요업무 참고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제 적정 사용의 지속적 평가 및 관리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 △복약지도 내실화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제위임제도 도입 당시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의 자율기재 사항인 처방의약품 명칭을 단계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동성 인정품목의 확대를 통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생동성 시험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ㆍ신속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제위임제도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180도 다르다 보니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은 제외한 채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리 의약분업의 성과를 홍보한다고 해도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국민 부담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군 말 없이 돈을 더 내면서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힘없는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돈이 덜 들고, 덜 불편한 국민 조제선택제도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해열제ㆍ진통제 등 단순의약품(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전격적으로 단행,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의료비와 재정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보완책이기도 하다. 차제에 의약품 바코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를 근절시키고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는 두 번의 파업을 감행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조제위임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당국과 관련 시민단체는 이를 묵살한 채 의료계를 반개혁세력과 부패집단으로 몰아붙였다. 이제라도 정부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평가위원회를 구성, 면밀한 재평가를 통해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의사사회 깨어날 때
환자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의사들은 직업적 정체성과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강탈당한 채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는 의도(醫盜)로 낙인찍혀야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수모도 겪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에 불협화음이 확산되고 있으며, 의사회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의료정치의 주도권은 규제정책과 형평성으로 무장한 관료사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상황이 비관적일지라도 결국 한국 의료의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사 사회가 다시 깨어나는 것 외엔 길이 없다.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흐트러진 목소리를 규합해 나가야 하는 지상과제가 의료계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내부 회원간의 고소가 잇따르고 의사회 활동에 대한 비건설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사 사회를 분열과 반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회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의료계를 둘러싼 냉정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지금은 도약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이지, 뚜렷한 결실을 맺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 사회가 우선 실천해야 할 과제는 의사 사회의 조직력을 튼튼히 하는 일이다. 조직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전국 8만 회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수적이다. 의사 사회 전반에 뒤덮여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시민과 사회 속에서 의사와 의사회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넓은 길을 닦아야 한다. 여론을 움직이는 오피니언 그룹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의사 사회의 역량도 넓혀 나가야 한다.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신속한 자문, 봉사, 지원도 의사 사회가 수행해야 할 몫이다.
내부적으로는 의사윤리실천운동과 더불어 전문성을 강화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조제위임제도 4년의 평가와 대안 속에 가장 명확한 부분은 의사 사회가 다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의료의 모순과 의료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의료정치의 첫 발은 깨어 있는 의사들의 자각과 반성 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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