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메디칼 > 공지사항 |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변경 안내 |
첨부파일 : NO |
|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변경 안내
* 코로나 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변경 안내 고시가 7월29일 심사평가원에 공지 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외래본인부담금 지원종료에 따라 AH270~AH277은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으나, 8월1일 확진자(검체채취자 기준)부터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변경됩니다. ’22.7.26일부터∼7.31일까지 확진된(검체채취자 기준) 일반관리군도 적용
● 프로그램은 업데이트(8월1일13:30) 되어 자동으로 처리되오니 업데이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차트 종료 후 재 실행시 자동업데이트 진행되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