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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사전안내
안녕하세요. 포인트닉스입니다. 2022년 의료비소득공제 자료제출 안내해드립니다.
자료제출 대상 및 기한 안내
1. 자료 제출 대상 : 2022년 01월 01일 ~ 12월 31일
2. 자료 제출 기한 : 2023년 01월 01일 ~ 01월 07일 (제출시간 : 08시 ~ 22시) -부득이한경우 01월 13일 22시까지
* 홈텍스사이트 이용방법 안내파일이 첨부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텍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접속후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상 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병원,은행 등)제출일정 및 제출방법 안내 참조
- 1.간소화자료 제출 매뉴얼-의료,요양기관용 내용중 일부 - 자료 제출 일정 ○ (자료제출 대상 기간) ’22. 1. 1. ~ ’22. 12. 31. -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1. 1. ~ 폐업일까지의 자료 ※ 의료비 자료는 매년 3월 이후 상시 제출 가능하므로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다음 해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자료 제출 가능 ○ (자료제출 기한) ’23. 1. 7.까지 자료 제출(제출시간: 08시∼22시) - 부득이한 경우 ’23. 1. 13.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23. 1. 13.까지 제출한 자료는 1. 15.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23. 1. 15.∼’23. 1. 18.까지 수정분 및 추가분 자료 제출 가능 * 15일 ∼ 18일 자료제출 가능 시간은 18시∼ 22시 ○ ’23. 1. 20.부터 수정·추가분을 포함한 최종 간소화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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