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면허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면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돼 앞으로 보수교육 미이수자 파악 및 행정처분 등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는 의협이 매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해 복지부에 통보하고 있지만 전체 의사 가운데 의협 미등록 회원이 20%에 달해 정확한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의협에 미등록된 의사들의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구축됐기 때문에 보수교육 미이수자 전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그 동안 제기돼 왔던 보수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됐지만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만한 인력에 한계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보충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의 면허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해야 하는 의협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혼란을 주고 있다.보수교육과 관련한 의협 실무 담당자는 "면허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어떤 것도 복지부로부터 들은 바 없다"며 "따라서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5월 '의사면허관리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의협에 등록되지 않은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한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어 보수교육의 엄정성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신고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