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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무통분만 수가 총 6만4,000원 인상 결정
작성일 2004/12/0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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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수가 총 6만4,000원 인상 결정

건강보험 적용대상 포함, 마취행위 인정…마취초빙료 별도 지급

무통분만 수가가 마취 초빙료를 포함, 최소 6만4,000원 인상됨으로써 그간 논란이 돼 온 무통분만 사태가 일단락 됐다.
복지부와 심평원, 의료계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양일간에 걸친 협의 끝에 무통분만 시술을 위한 마취행위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복지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무통분만 수가 개정방안에 따르면 현행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신경차단술)로 구분돼 있던 무통분만 주사를 마취 행위로 인정, 기존 2만2,560원이었던 수기료를 마취관리기본료에 해당하는 5만7,8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이에 따라 약제비와 치료재료를 포함해 7만2,560원∼92,560원에 달하던 무통분만 수가가 10만7,800원∼12만7,800원으로 최소 3만5,240원이 인상된다.또한 산부인과에서 마취과의사를 초빙할 경우 마취초빙료 2만8,760원을 별도로 인정키로 함에 따라 총 인상액은 6만4,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액이 20%로 결정됨에 따라 개정 전에는 산모가 7만2,560원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약 최소 1만2,800원만 부담할 수 있게 됐으며, 정부의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계획에 따라 내년 중에는 본인부담도 없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출산장려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료계의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대책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복지부는 산모의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무통분만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며 의협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산모의 안정된 출산을 위해 신속히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심평원은 국민들의 환불 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러 사례를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며 "향후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무통분만의 100/100 수가 정책에 반발, 지난달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무통분만 시술 중단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재의 불합리한 수가조정이 없는 한 무통분만을 포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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