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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서팩텐주 등 미숙아 치료약 사용제한 폐지
작성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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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팩텐주 등 미숙아 치료약 사용제한 폐지

복지부, 의사 판단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중외제약의 서팩텐주, 유한양행의 뉴팩탄주, 코오롱제약의 큐로서프주 등 미숙아 호흡곤란치료제의 사용제한이 내달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조기 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호흡곤란치료제의 사용제한을 12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서팩텐주 등은 그 동안 투여횟수가 기본적으로 3회로 제한돼 3회 이상 투여 시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이번 복지부 조치로 인해 진료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서팩텐주와 뉴팩탄주, 큐로서프주 등 3품목의 지난해 보험청구액은 40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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