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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cy weeks calculator pregnancy calculator 새해 적용 수가 융단폭격 고시에 의료계 "악" 복지부, 30일 약가등 일제 발표-"졸속행정에 병의원만 골탕" 불만
보건복지부가 2005년을 불과 이틀 앞두고 당장 1월 1일부터 적용할 약가와 치료재료대, 의료행위료 관련 수가를 한꺼번에 고시해 의료기관의 불만을 사고 있다.여기에다 오늘(31일) MRI 급여 세부인정기준도 부랴부랴 고시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들이 전산망을 정비하기 위해 연휴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복지부는 30일 하루 동안 MRI 급여범위와 수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기준 개정,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 개정 고시,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등 7가지를 한꺼번에 고시했다.이들 고시 내용은 모두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숙지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에서 누락할 경우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거나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MRI 수가를 포함해 이들 사항이 모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고시하는 행태를 매번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신년 연휴를 또다시 반납해야 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29일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 등 3가지를 고시한 상태다.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계가 이미 수년전부터 약가나 치료재료, 의료행위 관련수가를 개정할 때에는 시행 15일 이전에 고시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2002년 약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약가 등 급여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청구프로그램 변경, 재고관리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15일 이전에 고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그러나 약사회는 복지부가 이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대정부투쟁을 펴겠다고 천명하는 등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여기에다 복지부는 최근 MRI 급여 세부인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1일 고시해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기관의 불만이 폭발직전인 상황이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의료기관들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해 사전점검하고,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일은 필요한데 이런식으로 행정을 펴면 환자들의 민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그는 “CT를 급여로 전환할 때도 복지부의 안일한 준비로 대규모 삭감사태가 벌어졌는데 MRI도 그때 악몽이 재연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