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이루는 포인트닉스 :::
 

Home > 메디칼 > News Clip

 
제목 [의협]직능별 단체계약제 입법추진
작성일 2005/02/14
내용

fluoxetine

fluoxetine read
직능별 단체계약제 입법추진

의협,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 구체화
건강보험 혁신 위한 '총괄위' 구성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와 '요양급여비용 단체계약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건강보험혁신 TF'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괄위원회'를 구성 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보험위ㆍ보험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ㆍ학회ㆍ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요양급여비용 단체계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보고서를 최종 검토했다.이날 회의에서 연구용역 책임자인 박길준 교수는 '현행의 요양기관 강제지정 방식을 계약제로 전환하고, 건강보험수가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의약계를 대표해 일괄 계약하는 방식에서 직능(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등)별 단체장이 각각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직능별 단체장은 소속 회원의 편입신청을 받아 이를 대표해 보험자와 계약하며, 수가 이외에도 요양급여의 범위ㆍ기준ㆍ상대가치점수 등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해 계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특히 '현재 의약계 대표 8인, 가입자 대표 8인, 공익 대표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의약계 9인, 가입자 9인, 공익 3인으로 조정해야 하며, 계약결렬 시 의약계 3인, 가입자 3인, 공익 1인으로 구성된 중재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연석회의에서는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건강보험법 개정을 입법청원할 경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연세대 연구보고서는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대표자와 단체계약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단일 직능인 의과계열을 의협과 병협으로 분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보고서는 중재기구의 가동 시기를 '조정 및 중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계와 공단의 계약이 결렬된 이후가 아닌 계약 초기단계부터 중재기구가 관여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보험부협회장은 이외에도 '보고서는 공익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의료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별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제외 권한을 단체계약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해당 중앙회(의협, 병협 등)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 검토에 이어 연석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건강보험혁신 TF'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논의 결과 박효길 보험부협회장과 신창록 보험이사가 각각 총괄위원회 위원장과 총괄간사를 맡게됐으며, 분야별 대책위원회에 학계ㆍ건강보험전문가ㆍ학회 보험이사ㆍ개원의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의약계-공단 수가계약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추진 건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의견 제출 건 ▲주사제 사용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대책 건 ▲상대가치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의 건 등도 논의했다
[데일리메디]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입법청원 '결정 연기'
[데일리메디]"건강보험료 형평 부과·DRG 확대실시 미흡"

COPYRIGHT(C) 2005 POINTNIX.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C동 25층
덴탈사업부
TEL : 1600-2369
메디칼사업부
TEL : 1600-1478
대표팩스
TEL : 02)839-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