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에서 청구된 외래약품처방전을 검토한 결과 국내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중복투약을 금지(배합금기)하는 부적절한 약물이 일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이를 위한 '배합금기약품 자동점검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래처방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개발된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이용, 미국 약물사용평가기준에 의한 국내 약물사용실태를 분석해 약물사용상의 문제발생 양상과 전산을 이용한 심사효율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약품평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분석대상 약 품목수의 약 4.87%가 용량·용법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중 배합금기약품이 0.02%가 발견됐다.
이번 연구 분석에 적용된 기준은 약물사용평가를 위한 약물사용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평가프로그램이 국내에 아직 없음을 감안, 미국에서 개발된 약국 처방전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에게 이를 알려 필요한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데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