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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간 실사 요양기간중 277곳 업무정지
작성일 2003/09/26
내용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2년간 실사 요양기간중 277곳 업무정지


유시민의원 "일벌백계 차원서 행정처분·형사고발 강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간 실사받은 요양기관중 약 277개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과 2002년 2년동안 실사받은 요양기관 1496개중 부당사실을 확인, 행정처분 대상이 된 기관이 1143개 기관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행정처분 대상기관 1143개중 부당청구 정도가 처분기준에 미달해 부당금액만 환수한 기관이 276개, 과징금 처분이 473개, 업무정지 대상기관 277개 기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처분 대상은 503개 기관이지만, 117개 기관이 처분절차 진행중으로, 절차가 완료되면 행정처분 받은 기관과 총 부당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유 의원은 전망했다.
한편 연도별 실사기관수 및 부당이득금은 지난 2001년의 경우 실사받은 기관수 813개중 640개 기관의 부당사실이 확인됐고, 부당이득금은 125억4700만원에 달했다.
2002년에는 683개 기관이 실사받아 503개 기관의 부당사실이 확인됐고, 부당이득금은 69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유의원은 "실사업무에 종사한 인력이 2001년에는 146명, 2002년에는 124명으로, 1인당 한해 평균 6700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 의원은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높은 실사업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실사가 샘플링 검사이니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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