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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roxin 1000 ciproxin 750 공단 현지조사,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만 가능 법제처, 법리해석 결과 통보
공단의 현지 확인권과 관련,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공단의 요양기관 부당이득금에 대한 현지 조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의뢰한 법리해석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결과에 의하면 법제처는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현지확인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지부의 질의에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규정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해야 하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 실시는 현행 법률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적인 자료제출 요구 등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법리해석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법제처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복지부에는 법제처 해석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접수 후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표현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