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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건보발위 새로운 약제비관리방안 검토 중
작성일 2004/05/1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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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발위 새로운 약제비관리방안 검토 중

약제비 증가 차단 위해 고가약 보험권서 제외
기 등재약 중간가 따져 일정금액만 보험급여

중간가 이상 되면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유도
약제비 관리방안으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신규등재약과 기등재약에 대한 비용-효과성 평가(경제성평가)가 도입되고 지나치게 고가인 약과 비효과적인 약은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발전위원회 6개 연구과제 중 ‘약제비 관리방안’(양봉민)은 기등재된 약가의 중간가 등을 고려해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가격범위까지 보험급여 하되 차액에 대해서는 의사의 고지 하에 환자가 본인부담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중 최종 발표예정인 이 연구는 다양힌 약제비 관리바안은 물론 약제급여목록 개편에서 신약 등재결정시 임상효능 및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하고 기등재약의 등재여부 결정시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약등재 시 경제성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경제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약등재는 물론 가격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해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문제가 있는 약을 보험권에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기등재약의 경우 비용-효과성을 따져 중간가를 정하겠다는 발상은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동일성분의 약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02년 검토했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과 비슷한 개념으로 비용-효과성 평가를 도입할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보발위 한 위원은 “복지부는 신약에 대한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안은 누락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에서 운영중인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을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보험약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보험약으로 등재하기 위해 비용-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생산 품목이 다수인 점, 보험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이 가격이 비교적 높은 점, 낮은 가격 품목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선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되는 약가는 현행 ‘약가산정기준’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할 것인지, 시장가격 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의견도 있어 논의를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는 고가약 처방 시 의사고지 의무를 통해 약제비 절감을 하겠다는 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자칫 형식적일 수 있고, 우리나라 의약품의 경우 상당량이 복합제제인 것을 고려하면 특허약과 복합제제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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