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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의약계, 보험환자 진료비내역 제출 조정 요구
작성일 2004/05/1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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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보험환자 진료비내역 제출 조정 요구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내역 자료 구축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일부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요양기관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며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병협, 치협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복지부가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급여 및 비급여 진료내역 중 연도별로 3월에 발생한 환자별 진료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요양기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방대한 자료를 단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해당 요양기관은 행정능력 및 기술적 한계로 자료작성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 사용목적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요청한 자료의 기한 내 제출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 조사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의 실정을 고려해 조사내용 및 범위 등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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