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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정액수가 진료기록부 기록ㆍ유지해야
앞으로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반드시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비 조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의료급여정신과 입원환자의 경우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되, 개인정신치료를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른 조치 때문에 반드시 정신질환자 정액수가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또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이 되는 만성질환 범위를 고셔병환자에서 대사장애환자로,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에서 암환자로 확대해 만성질환자의 의료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특정기호코드'를 종전의 고셔병환자(V007)는 대사장애환자(V117)로, 18세 미만 소아암환자(V011)는 암환자(V027)로 변경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의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한 법정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진료비를 감해 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가 2004년 7월 1일부터 도임됨에 따라, 2종수급권자의 입원명세서에 대해 2004년 7월 1일 기점으로 분리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