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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공단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 직접 행사 불가
작성일 2004/09/1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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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 직접 행사 불가

복지부, 수진자조회 후 부당청구 확인한 부분만 참여

요양기관 현지조사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에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하 공단의 실사권 직접 행사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공단은 건보발위 보고서에서 공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진료비 서면심사 및 복지부 현지조사의 한계성을 보완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 자료요청 및 현지확인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동질의서 답변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실사권은 위법사실 발견 시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강제적인 행정조사인 정부의 공권력으로 공단의 실사권 직접행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허위·부정청구가 발견될 경우 및 공단의 진료내역통보나 수진자조회 결과 허위·부정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현지조사 업무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처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단 직원이 모든 현지조사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수진자조회 과정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한 부분만 참여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복지부는 공단이 실사의뢰를 요청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현지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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