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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주5일제 도입 확정적 병원계 후폭풍 예고
대형병원 내년 7월 실시…임금·인력충원 등 진통일 듯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향후 주5일 근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개정안 국회 처리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 늦춰 실시하는 안을 표결처리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1일부터 도입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1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노사간 쟁점사항이던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고, 단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키로 했다.
환노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만일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달말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등 양대노총은 이날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안' 보다 시행시기를 더 늦춘 '한나라당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만약 이대로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본회의 통과를 적극 저지할 태세다.
▲병원계= 병원의 경우 여성근로자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보건의료노조 역시 이번 정부안에 대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여성노동자가 많은 병원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저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임산부들이 고된 밤근무, 부족한 인력으로 휴가를 반납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보다 한층 더 노동조건이 저하된다면 주 5일제 도입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말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있을 산별교섭과 개별병원 임단협에서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과 변형근로 금지, 임금보전 문제 등을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임단협서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주5일 근무제 관련 요구안에 따르면 교대근무가 많은 병원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제 실시를 위해 반드시 정규직 정원으로 인력충원이 이뤄져야 한다.
인력충원과 함께 '변형근로 금지'도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주 40시간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파행번표, 파행근무, 시차근무 등의 변형근무를 금지하고 단협에 보장된 근무형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또 월 통상임금의 경우 주 44시간제에서는 통상 226시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174시간을 적용해 시급 통상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측 주장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1천명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인력충원과 근무형태, 임금 문제 등을 놓고 병원노사간 상당한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