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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작성일 2003/10/2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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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03-102호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0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진료시 의료급여기금 부담율 상향, 1급 내지 4급의 등록장애인이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하여 인정
2)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화단층촬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래진료,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를 제외한 진료의 경우에 의료급여기금 부담율을 현행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85로 상향조정하여 2종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
나. 의료급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한센병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중 1급 내지 4급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진료의뢰서 없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사후승인도 가능토록 함
3)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할 서류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사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의료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전화 02-503-5392, 팩스 02-503-5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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