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이루는 포인트닉스 :::
 

Home > 메디칼 > News Clip

 
제목 [데일리메디]"공단부담금 있으면 반드시 기재"
작성일 2004/01/14
내용

prednisolon kol

prednisolon og alkohol link
"공단부담금 있으면 반드시 기재"

국세청, 누락 허용 일축…개원가, 법과 집행부중 택일 기로

진료비 영수증상 공단부담금 기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공단부담금이 있으면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와 의협 방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웅 사무관은 13일 "진료후 공단부담금이 없으면 진료비 영수증 서식상 공단부담금란에 0원이라고 쓰거나 아예 기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단부담금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환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환자 진료비에 공단부담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공단부담금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공단부담금을 아예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법정 영수증을 사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진료후 공단부담금이 발생하면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에 환자본인부담금 이외에 보험자부담금을 써넣어야 한다.
다만 의협이 지난해부터 공단부담금 기재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법이냐, 집행부냐를 택일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데일리메디]내달 의약품 114개 신규등재·1286개 변경
[데일리메디]오늘 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발행 재격돌

COPYRIGHT(C) 2005 POINTNIX.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C동 25층
덴탈사업부
TEL : 1600-2369
메디칼사업부
TEL : 1600-1478
대표팩스
TEL : 02)839-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