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판매업자 ‘방희일재활클리닉’에 대해 최근 고등법원의 2심 재판에서도 유죄 인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방씨는 대법원에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한 상태다. 이 클리닉은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와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등이 ‘불법의료행위’를 죄목으로 한 공동 고발로 인해 지난 2002년 12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이비인후과개원의들과 보청기 판매상 사이에 보청기 판매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논란의 향배를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 이개협과 보청기협회에서도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에서 ‘방희일재활클리닉’이라는 상호와 ‘언어청각임상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판매해왔다. 특히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폐증이나 정서장애, 주의력 결핍 등 신경정신과 영역의 치료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개원의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왔다.
이에 보청기협회측은 "각 보청기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클리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며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도 "보청기 판매업자들에 의해 판매된 보청기 사용으로 입은 피혜 사례들을 수집,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