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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 곧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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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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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buy abortion pill online buy abortion pill online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 곧 나온다 신약 등재시 적용 보험여부ㆍ가격 결정에 참조 심평원, 전문가 자문 거친 후 6월경 발표 예정
의약품이 보험급여 제도에 포함되거나 가격을 결정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신기술 등재 신청시 기존 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보다 비용-효과적인 기술을 우선적으로 급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급여기준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어 '의약품 보험급여제도에서 경제성 평가의 활용방안 및 시행지침 개발' 과제를 연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연구실 관계자는 '신기술에 대한 평가의 한 부분으로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신약의 경우 등재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 결정에 참조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신기술의 효과가 비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방법론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평가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평가지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서로 다른 연구방법에 의한 평가결과의 차이나, 제약회사에 유리한 연구방법을 선택해 나오는 평가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사전에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 지침은 현재 경제성 평가 연구 분야에서 진행된 이론적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검토과정이 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번에 작성된 경제성 평가 지침 초안을 바탕으로 확대전문가회의를 통해 최종 검토를 하고, 오는 6월경 공청회에서 평가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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