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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사 보험료 부과체계 관리강화
작성일 2003/08/1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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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의·약사 보험료 부과체계 관리강화


내달 의원 200곳 단속-최저보수월액 신고제등 도입

공단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의·약사, 한의사, 변호사 등 10개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부과체계 관리강화를 올 하반기에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의사, 약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부과실태 관리를 강화해 나가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달부터 이들 사업장들의 보험료 부과체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공단은 크게 2가지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의·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10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돼 있는 총 5만9000여개 사업장 가운데 소득신고율이 낮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집중 지도단속 대상이 될 의원은 약 200여개, 약국은 약 16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일부 소득신고율이 낮은 의·약사 때문에 전체 의료인이 나쁜 쪽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지도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직종별로 전체 사업장 가운데 약 1%가 미만이 집중지도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말에도 약 5000여곳에 달하는 의원을 집중 지도단속한 결과, 총 14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 바 있다.

이와함께 공단은 신규로 개원하는 사업장 뿐아니라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다가 새로 보험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경우 등 신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즉, 종전에는 의사가 신규로 개원했을 경우 가입년도 첫해에는 신고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신고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및 진료 표시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최소의 보수월액을 정해두고 그 이하로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공단 관계자는 "의·약사 같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만일 사업소득액을 실제소득보다 축소 신고했더라도 익년도에 다시 환산해서 실제 소득액만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며 "개원 첫해부터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 평균 보수월액대로 신고토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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