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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의보 특별료 도입…公ㆍ私보험 균형"
작성일 2003/08/29
내용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민간의보 특별료 도입…公ㆍ私보험 균형"


김원중 교수, 자유의료포럼서 주장…"위화감 최소화 가능"

의료시장개방과 건강보험재정난의 장기적 대안 중 하나로 모색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이용료'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공정한 시장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마련한 제1회 자유의료포럼에서 김원중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라는 연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국민의료비의 5%이상을 차지하며 증가하고 있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현행 건보재정난과 막대한 진료비 해외 유출 문제 등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보 활성화를 위해 적정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민간의보의 보충적 역할을 확대, 부분적으로 공보험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민간의보의 선택 폭을 넓혀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효과도 창출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기본틀 유지와 사회적 위화감 최소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적 민간보험 가입자가 영리병원을 이용할 때 특별이용료를 납부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보험간에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이용료를 통해 사회적 혜택에 따른 명확한 대가를 지불,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과 건강보험 자유계약제,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등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김 교수의 의견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각계의 입장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 이어 오는 10월28일, '시장경제 의료제도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일본, 유럽, 미국 등 각 나라의 의료제도 비교'를 주제로 제2차 포럼이 개최되게 된다.

자유의료포럼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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