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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일반인 귀볼뚫기 '위법 or 적법' 도마위
작성일 2004/05/27
내용
일반인 귀볼뚫기 '위법 or 적법' 도마위

피어싱업체,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요구…피개協과 마찰 예상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간주, 의료인이 아닌자는 시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귀볼뚫기에 대해 법적 당위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치해야 할 사이비의료행위'로 귀볼뚫기는 임의대체조제에 이어 두 번째 순위에 올라있을 만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초는 최근 한 피어싱 업체가 "귀볼뚫기는 현장의 위생안전상 병의원에서만 시술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상식이나 보건위생의 인지수준을 고려할 때 위생상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에 개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 업체는 "만약 국민위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귀볼 뚫기에 대한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면 현재처럼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시술행위의 규제와 시술용구 및 시술 환경이 함께 고려돼 재정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되나 일반인에 의한 시술이 광범위한만큼 자율화시키거나 아니면 규제를 강화하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업체는 현재의 의료법상에서 귀볼뚫기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의료인이 아닌자의 시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귀볼뚫기는 의료행위로 의료인이 아닌자는 시술을 할 수 없으며 불법시술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경찰 및 교육청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직 귀볼뚫기 시술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답변은 유보된 상태로 이 업체는 최근 행정부조리신고센터에 회신의 촉구를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한 피부과개원의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귀볼 뚫기의 경우 의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소임은 없다"며 "하지만 귀볼뚫기는 다양한 세균 감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부과개원의도 "피어싱업체에서 무분별한 피어싱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업"이라며 "최근에는 국민의 보건의식이 향상돼 안전한 귀볼 뚫기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고 이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피부과개원의협의회측도 "복지부와 공동으로 적정 귀볼 뚫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피어싱은 최근 유행이나 미용과 함께 유행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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